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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6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5.12.1.(1005),3837]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과 경찰관서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만약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인( 국선 ) 변호사 배명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6.2. 선고 95노 4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프레스토 승용차가 앞서 가던 경운기 적재함의 뒷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과 경찰관서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4.23.선고 91도 5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 자리에 차량을 놓아두고 약 2시간 가량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쉽게 발견될 수 없는 곳에 누워 있음으로써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가, 뒤늦게 자수를 결심하고 파출소쪽을 향하여 걸어가던 중, 자신을 수색하면서 다가오던 경찰차량을 발견하고 손을 들어 그 차량에 탑승하여 자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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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6.2.선고 95노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