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교제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D( 여, 25세), E(27 세) 는 위 C의 자녀들이다.
1. 2017. 6. 27. 범행 피고인은 C로부터 그만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2017. 6. 27. 02:50 경 평택시 F 아파트 4동 3 호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방범창을 흔들며 “ 나와, 문 열어. ”라고 소란을 피우다, 복도에 나와 휴대전화 플래쉬를 켜고 주변을 살펴보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찍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D에게 던진 뒤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잡고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7. 6. 30.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 21:30 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호프에 찾아가 아 무런 말도 없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어 혼자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그만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22:23 경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 테이블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2017. 7. 8. 범행 피고인은 2017. 7. 8. 20:30 경 위 호프에 찾아가 2017. 6. 27. 발생한 상해,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해 달라고 요구하며 떼를 쓰고, 이에 피해자 C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1:40 경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 테이블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4. 2017. 7. 21. 범행
가.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7. 21. 20:43 경 위 호프에 다시 찾아가 합의를 해 달라고 떼를 쓰다 같은 날 22:00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만류에 따라 귀가한 이후 다시 위 호프에 찾아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 C로부터 나가 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