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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1997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가. 피고인은 2018. 1. 20. 19:53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연기학원 ’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대표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여 위 학원 직원인 피해자 E이 현재 대표가 자리에 없으니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19 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약 30 분간 그 곳에 버티고 머물러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4. 19:54 경 위 ‘D 연기학원 ’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대표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하여 위 학원 직원인 피해자 F가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41 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약 45 분간 그 곳에 버티고 머물러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4. 19:54 경부터 20:41 경까지 위 ‘D 연기학원’ 사무실에서 학원 내부를 돌아다니며 “ 아이 씨 발”, “G 나와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의 학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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