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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0 2016가단45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E, 망 F(2015. 11.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모두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이 중 망인과 E은 2000. 5.경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실, 피고들은 망인의 처와 자녀들로 망인과 따로 떨어져 살았지만 법률상 망인의 상속인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이 운영하던 G의 운영자금과 한옥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축자금 등으로 2012. 5. 8.부터 2015. 10. 2.까지 10여회에 걸쳐 망인에게 현금,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합계 9,040만 원을 대여하였고, 망인으로부터 2014. 4. 20.과 2015. 10. 12. 각 5,00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용증 상의 차용금 합계 1억 원을 상속지분별로 나누어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망인의 인장이 날인된 망인 명의의 차용증 2장(갑 제1, 2호증 을 제출하였으나,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즉,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 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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