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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집47(1)민,129;공1999.5.1.(81),764]
판시사항

[1] 특허권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특허권이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인 지분 양수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경료된 경우, 가처분등록되지 않은 다른 지분의 이전도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2]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

[3]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자가 그 지분의 이전등록 이전에 다른 지분의 양도에 대한 동의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이나 다른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처분금지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제3자 앞으로 당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일부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록이 경료된 경우,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전부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특허권의 일부 공유지분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특허권이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인 그 지분의 양수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등록 이후의 특허권 이전은 양수인 앞으로 이전등록된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된다.

[2]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

[3]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자는 그 지분의 이전등록이 있기까지는 특허권의 공유자로서 양수의 목적이 되지 아니한 다른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지분의 처분을 저지할 수 있는 특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수의 목적이 된 지분의 이전등록 이전에 그러한 동의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이나 다른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일지라도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인바,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국한된 처분이 아니라 특허권 자체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용실시권의 성질상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제3자 앞으로 당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앞으로 위 일부 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그 전부가 위 가처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전용실시권 설정 당시 가처분권자가 그 설정에 대하여 동의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이지소프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두형)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상고인

피고 5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균 외 6인)

주문

피고 주식회사 에이텍코퍼레이션, 피고 4의 상고를 각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5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에이텍코퍼레이션, 피고 4의 상고에 대하여

상소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233 판결, 1994. 11. 22. 선고 94다1645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위 피고들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재판으로서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상고할 이익이 없고, 따라서 위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특허권의 일부 공유지분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특허권이 전부 타에 이전된 경우에 있어서, 가처분권자인 그 지분의 양수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등록 이후의 특허권 이전은 양수인 앞으로 이전등록된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특허법 제99조 제2항, 제4항 참조) 특허권의 공유관계가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후111 판결 참조),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자는 그 지분의 이전등록이 있기까지는 특허권의 공유자로서 양수의 목적이 되지 아니한 다른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지분의 처분을 저지할 수 있는 특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수의 목적이 된 지분의 이전등록 이전에 그러한 동의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이나 다른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가사 일부 지분의 양수인이 특허권 전체에 대하여 양도인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양수한 일부 지분에 대하여서만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가처분등록이 되었을 뿐이라면, 이로써 그 나머지 지분의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다른 지분의 양도 등에 대한 동의권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특허권의 처분은 원고가 양수받아 가처분을 한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나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특허권이 소외 주식회사 나라테크닉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유일한 재산이었다거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특허권을 피고 1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영업이 폐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함에 있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 5의 상고이유를 본다.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특허법 제100조 제2항 참조) 그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일지라도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인바,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국한된 처분이 아니라 특허권 자체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용실시권의 성질상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제3자 앞으로 당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앞으로 위 일부 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그 전부가 위 가처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전용실시권 설정 당시 가처분권자가 그 설정에 대하여 동의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 명의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허권의 공유관계나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 1, 피고 2의 상고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각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그러므로, 피고 주식회사 에이텍코퍼레이션, 피고 4의 상고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5의 상고를 각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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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7.1.선고 97나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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