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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8. 선고 87후111 판결
[권리범위확인][집35(3)특,612;공1988.2.1.(817),282]
판시사항

가. 공유인 특허권에 관한 심판절차의 소송관계

나.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이 한 항고심판청구의 효력

판결요지

가. 특허법 제54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특허의 공유관계는 민법 제273조 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허권이 공유인 때에는 그 특허권에 관한 심판사건에 있어서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하고 그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에서 이른바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나.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이 한 항고심판청구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서도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항고심은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다른 공유자를 공동당사자로 하여 심결을 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온양팔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웅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대한팔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일소송대리인 변리사 한규환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허법 제126조 에서 준용되는 특허법 제99조 제2항 은 특허권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등록 제6265호의 이 사건발명은 대한팔프공업주식회사와 한국제지주식회사 2인의 공유로 되어 있음이 그 등록원부상 명백하여 이 사건과 같은 심판은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합일 확정되어야 할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공유자 전원이 아닌 대한팔프공업주식회사 1인만이 항고심판청구를 하였은 즉 이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특허법 제54조 제2 , 3항 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타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지분을 양도 또는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의 공유관계는 민법 제273조 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특허권이 공유인 때에는 그 특허권에 관한 심판사건에 있어서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공유인 특허권에 관한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에서 이른바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할 것임은 원심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 그 공동소송인 1인의 소송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인 바( 민사소송법제63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가)호 발명이 공지공용의 것이어서 대한팔프공업주식회사와 한국제지주식회사의 공유인 이미 특허된 종이컵 원지의 제조방법에 관한 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심판청구를 위 양 회사를 상대로(피심판청구인으로)하여 제기하고, 특허청심판소(제1심)는 이 사건(가)호 발명이 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인 승소의 심결을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패소한 피심판청구인 중 대한팔프공업주식회사만이 항고심판청구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공동당사자의 1인이 한 항고심판청구는 다른 공동당사자인 한국제지주식회사를 위하여서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은 마땅이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위 양회사를 공동당사자로 하여 심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본 바와 같이 그 중 1인이 한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를 그 자체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공동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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