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화의인가결정 확정의 효력
판결요지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화의채권에 관하여 개개의 화의채권자와 화의채무자 및 화의참가인 사이에 화의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여 모든 화의채권은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적·추상적으로 변경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8. 5. 26.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된 화의조건에 기하여 같은 날 피고 회사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이 있었고 이 인가결정이 1998. 6. 13.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어음채권은 화의채권으로서 확정된 화의인가결정의 화의조건에 따라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원심은, 이 사건 어음금채권이 화의채권임은 인정되나, 화의절차에는 채권확정절차가 없어 화의조건이 화의채권의 존부와 범위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고,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화의채권에 대하여 기판력 내지 집행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이 사건 청구는 화의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화의채권에 관하여 개개의 화의채권자와 화의채무자 및 화의참가인 사이에 화의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여 모든 화의채권은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적·추상적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1998. 5. 26. 15:00 채권자집회에서, 금융기관 이외의 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금에 대하여는 1998. 12. 30. 3분의 1, 1999. 12. 30. 3분의 1, 2000. 12. 30. 3분의 1씩 각 변제받아 원금 전액을 상환받되, 기발생이자 및 장래발생이자는 면제하기로 하는 등의 화의조건이 가결되었고,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7거5호로 위 화의조건에 기한 화의의 인가결정이 있은 후, 위 결정이 1998. 6. 13. 확정되었음을 알아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은 위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변제기가 유예되고 이자가 면제된 채권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화의채권과 화의인가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