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자에 대한 화의절차개시 이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한은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고 그 확정판결의 집행력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것이 모두 채무자에 대한 화의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약속어음채권이 화의채권에 해당하는 이상, 화의절차진행중에는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한이 정지되고,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확정판결의 집행력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한은 소멸되고 확정된 화의조건에 따라서 변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원고
주식회사 석진상호신용금고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9,589,0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동신에 대하여 1996. 8. 10.자 약속어음금 400,000,000원의 원리금의 지급을 명한 서울지방법원 97가단3482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1997. 6. 4. 서울지방법원 97타기6686, 6687호로 주식회사 동신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공사하고 있던 분당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의 공사 대금채권 중 429,589,041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고, 그 명령이 1997. 6.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주식회사 동신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97거1호로 1997. 6. 13. 10:00 화의절차가 개시되고, 1997. 7. 24. 15:00 채권자집회에서 화의채권의 변제기한과 변제방법 등에 관하여 화의가 가결되고 관할법원에 의하여 인가되었으며, 그 인가결정이 1997. 9. 26. 확정되었다. 그에 따르면, 원고의 주식회사 동신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은 담보권 없는 금융기관의 화의채권으로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균등하게 분할변제하며 이미 발생된 이자는 면제하기로 되어 있다.
2. 판 단
원고의 주식회사 동신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이 판결로 확정되고 그 확정판결의 집행력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것이 모두 주식회사 동신에 대한 화의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약속어음채권이 화의채권에 해당되는 이상, 화의절차 진행중에는 위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한이 정지되고,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위 약속어음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의 집행력 및 위 추심명령에 기한 원고의 추심권한은 소멸되고 확정된 화의조건에 따라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추심권한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공사 대금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