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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16641 판결
[용역비][공2004.5.15.(202),798]
판시사항

[1] 화의인가결정 확정의 효력

[2] 화의채권의 분할 변제를 정하면서 기발생이자와 장래발생이자를 면제하되, 분할 변제가 이행되면 나머지 이자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면제하도록 화의조건을 정한 경우, 채무자가 화의조건대로 원금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화의채권자로서는 각 분할 변제 약정기 이후에 한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화의채권에 관하여 개개의 화의채권자와 화의채무자 및 화의참가인 사이에 화의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여 모든 화의채권은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적·추상적으로 변경된다.

[2] 화의조건에 화의채권을 분할 변제하도록 정하면서 기발생이자(화의개시결정일 전일까지의 이자)와 장래발생이자(화의개시결정일부터 변제가 완료되는 때까지의 미변제금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되, 위 분할 변제가 이행되면 나머지 이자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면제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경우, 이는 채무자가 화의조건대로 원금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자나 손해배상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채무자가 화의조건대로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달리 화의의 취소나 양보의 취소가 없는 이상, 이미 면제된 기발생이자나 장래발생이자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며, 화의채권자로서는 각 분할 변제 약정기 이후에 한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남경종합개발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성원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황대현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대행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대행용역업무는 안전진단 및 주택조합의 설립에서부터 건물의 사용검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일련의 업무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업무 대행에 대한 대가로서 합계 10억 96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되, 중도에 원고의 업무이행의 정도를 확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대행용역계약서 제6조 소정의 각 사업추진단계에 이를 때마다 그 해당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용역업무의 수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그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주장, 즉 (1) 이 사건 대행용역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재건축 사업부지 남쪽 중간을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이하 '남측도로'라 한다)를 폐도하여 사업부지의 남측 끝 가장자리를 따라 동-서로 지나는 도로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약 3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가 그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대행료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대신 원고가 남측도로를 책임지고 폐도·변경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달리 위 남측도로를 현상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사전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사업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재건축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사업수익성 계산의 핵심적 전제이자 이 사건 대행용역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남측도로의 폐도·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고, (2) 나아가 그로 인하여 당초 사업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던, 이 사건 재건축 사업부지 동쪽 중간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를 폐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에 따라 폐도할 도로를 이용하던 인근의 유치원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조합이 피고에게 부지매입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급기야는 피고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상 (1)·(2)는 모두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대행용역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배척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 제1 내지 6점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 또는 이 사건 대행용역계약상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만,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화의채권에 관하여 개개의 화의채권자와 화의채무자 및 화의참가인 사이에 화의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여 모든 화의채권은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적·추상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서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5964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9. 10. 4.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99거3)을 받은 사실 및 그 화의조건에 의하면 금융기관 및 금전대여채권자 이외의 자가 가지는 화의채권 중 원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채권에 대하여는 2000년 말에 30%, 2001년 말에 30%, 2002년 말에 40%를 각 분할 변제하도록 정하여져 있고, 이 경우 기발생이자(화의개시결정일 전일까지의 이자)와 장래발생이자(화의개시결정일부터 변제가 완료되는 때까지의 미변제금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각각 면제하며, 위 분할 변제가 이행되면 나머지 이자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면제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화의조건의 내용을 종합하면, 화의채권자가 화의개시결정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이자와 화의개시결정일부터 각 분할 변제시점까지 사이에 발생할 이자의 지급을 면제하되, 채무자가 화의조건대로 원금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자나 손해배상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채무자가 화의조건대로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달리 화의의 취소나 양보의 취소가 없는 이상, 이미 면제된 기발생이자나 장래발생이자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며, 화의채권자로서는 각 분할 변제 약정기 이후에 한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용금액 전부에 대하여 1999. 4. 25.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는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화의채권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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