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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2000. 5. 18. 선고 99나4923 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2000-1,126]
판시사항

[1]자동차종합보험상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에 있어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한정 무효)

[2]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피보험자 1인당 금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는 위 약관 중 자기신체사고특약에 따른 보험금까지 포함하여 금 1억 원을 한도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모두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음주운전 면책특약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구조와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자기신체사고 보험과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실질적으로 그 보험사고의 내용과 지급기준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 부분이 자기신체사고보험 부분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성격의 보험금이며, 다만 자기신체사고 보험과 함께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위 약관 규정에 따라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의 액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우선 그 보험금지급기준 중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그 소정의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포함하여 그 각 공제 항목상의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중 금 1억 원을 한도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민수)

피고,항소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철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84,970원 및 이에 대한 2000. 4. 7.부터 2000. 5. 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비용(청구취지확장비용 포함)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084,970원 및 그 중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5.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금 10,084,9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보험금지급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2, 4 내지 8, 12, 13, 갑 제8, 9호증의 각 1, 2,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9, 10, 11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망 소외인 1은 1996. 5. 28. 19:00 무렵 소외 인 2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쏘나타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전남 여천군 소라면 대포리에 있는 공항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순천시 쪽에서 여수시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원고 운전의 전남 1거3732호 코란도승용차(이하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의 앞부분을 위 가해차량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급성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원고는 1995. 11. 29. 피고와 사이에 위 피보험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고, 보험기간을 1995. 11. 29. 24:00부터 1996. 11. 29. 24:00까지의 12개월로 하여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가입내용을 보면, 강제보험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 Ⅰ)과 임의보험이 포함되어 있고, 임의보험의 내용으로는 대인배상 Ⅱ(책임보험초과손해를 무한액까지 보상함),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가 있는바, 위 자기신체사고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1인당 부상보험금 3,000,000원, 후유장해보험금 20,000,000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주는 내용이고, 위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나 공제계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의미한다.)에 의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고 100,000,000원까지 보상하여 주는 내용이다.

(다)그런데 가해차량인 위 (차량번호 생략) 쏘나타승용차는 위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 중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 대인배상 Ⅱ 또는 공제계약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무보험자동차상해 조항에서 정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기신체사고 조항 및 무보험자동차상해 조항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책임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음주운전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32조 제3항, 제38조 제2항 제3호(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피고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규정, 이하 '음주운전 면책특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모두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음주운전 면책특약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피고 주장의 위 음주운전 면책특약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음주운전 면책특약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제663조에 의하여 위 면책특약이 피보험자 등의 과실(중과실 포함)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갑 제7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의 또는 고의로 평가되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기신체사고보험금 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또한, 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위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때에 지급되는 것이고, 위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은 위 자기신체사고보험금까지 포함하여 금 100,000,000원 한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갑 제11호증의 1, 2, 이하 '약관'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자기신체사고보험의 경우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고(제31조), 상해의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는 부상보험금 및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후유장해보험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제34조 제2항 제2호, 제3호),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경우는, 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1억 원을 한도로 하되(제41조 제1항),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약관 [별표 1]의 보험금지급기준 중 대인배상 Ⅱ(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약관 제40조(비용)에서 정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약관 제41조 제2항 소정의 각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공제 항목의 하나로서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그러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이 열거되어 있고, 또한, 위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경우는, 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의 요건을 피보험자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제37조 제1항), 보험금액은 피보험자의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며(제41조 제2항), 보험자대위를 인정(제70조)하는 반면, 자기신체사고보험의 경우는, 손해배상의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자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증권(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보험계약사항 중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자동차상해 부분을 각각 별도의 담보종목으로 구분하여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약관의 구조와 규정내용 등에 의하여 볼 때, 위 자기신체사고보험과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실질적으로 그 보험사고의 내용과 지급기준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위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 부분이 위 자기신체사고 보험 부분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위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성격의 보험금이며, 다만 위 자기신체사고보험과 함께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위 약관 제41조 제2항에 따라 위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의 액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우선 [별표 1]의 보험금지급기준 중 대인배상 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약관 제40조에서 정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포함하여 위 각 공제 항목상의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중 금 100,000,000원을 한도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또한, 위 약관 제41조 제2항의 규정 자체에서 명백하듯이, 공제 항목들 중의 하나로 자기신체사고보험금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 이상, 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에 대해서만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한도액 금 100,000,000원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입은 실손해액을 산출하여 그 손해액의 범위 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됨에 반하여, 인보험에서의 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미리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의 경우는 그 약관의 기재에 의하여 볼때,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위 약관 제37조 제1항), 그 보험금액은 상실수익액, 치료관계비, 휴업손해, 후유장해비 등의 경우 피보험자의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바(위 약관 제41조 제2항 등),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그 실질에 있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 부분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손해보험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약관 제41조 제2항에서 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공제항목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다만,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과잉배상 또는 중복배상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이로써 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까지 포함하여 위 무보험차상해보험금의 한도를 금 100,000,000원으로 정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위 가해차량의 중앙선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달리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 또는 그 음주운전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험금 지급 의무의 범위

가. 자기신체사고보험금

(1) 부상보험금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면, 위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치료비가 금 10,000원을 넘는 경우에 [별표 2]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치료비를 부상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증권상 부상보험가입금액이 금 3,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실어증과 고위인지기능의 장애 등의 신체장애가 후유장해로 남았는데, 이는 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Ⅸ-B-4 및 V-B에 각 해당되어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l00%(위 별표 2의 상해등급 1급에 해당함)인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에 대한 실제 치료비가 금 3,00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부상보험금은 금 3,000,000원이다.

(2) 후유장해보험금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면, 위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급별 보험가입급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보험증권상 후유장해보험 가입금액이 금 2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실어증과 고위인지기능의 장애 등의 신체장애가 후유장해로 남았는데, 이는 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Ⅸ-B-4 및 V-B에 각 해당되어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00%(위 별표 3의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함)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후유장해보험금은 금 20,000,000원이다.

나.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

(1) 항목별 산출금액

위 약관 [별표 1]의 2항 대인배상 Ⅱ의 기준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항목별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위자료:금 1,000,000원

[증 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나) 향후치료비:금 47,791,044원

[증 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다) 상실수익액

①산정기준: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 공제)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 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월평균 현실소득액: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육공무원(24호봉)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매월 본봉 금 895,000원, 장기근속수당 금 80,000원, 가족수당 금 45,000원, 교과지도수당 금 40,000원, 교직수당 금 190,000원, 정액급식비 금 80,000원, 교통보조비 금 50,000원, 교원연구비 금 50,000원을 지급받고, 그 외 매년 본봉의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 본봉의 20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 본봉의 250%에 해당하는 체력단련비, 본봉의 100%에 해당하는 효도휴가비를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 및 원고에 대한 1995. 1. 1.부터 1995. 12. 31.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이 합계 금 1,259,9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을 계산하여 보면 약 금 2,033,546원{=895,000원+80,000원+45,000원+40,000원+190,000원+80,000원+50,000원+50,000원+895,000원×9.5/12)-1,259,950원/12,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③계 산:금 2,033,546원×100/100×145.8314(원고는 1955. 1. 22.생이고, 교사로서 정년인 60세가 되는 달이 속하는 학기의 말인 2015. 2. 28.에 퇴직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부터 위 정년퇴직일까지 225개월에 대한 라이프니쯔계수를 적용한다)=금 296,554,860원

[증 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11, 13호증의 각 1, 2,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3, 갑 제16,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무보험자동차상해 조항(위 약관 제41조 제2항)에 의한 공제

(가) 공제할 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Ⅰ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금 21,000,000원

②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제2호):금 23,000,000원

③원고가 배상의무자인 위 소외인 2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합계 금 18,559,177원(=11,810,459원+6,748,718원)

④위 합계:금 62,559,177원

[증 거] 갑 제11, 12, 2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나) 공제 후 손해액

원고의 손해액 금 345,345,904원(=위자료 1,000,000원+향후치료비 47,791,044원+상실수익액 296,554,860원)에서 금 62,559,177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손해액은 금 282,786,727원이 된다.

(다) 소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으로 위 공제 후 손해액의 범위 안에서 위 약관 제41조 제1항에 정한 최고한도액인 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공 제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합계 금 12,915,03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말미암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은 금 110,084,970원(=자기신체사고보험금 23,000,000원-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 100,000,000원-공제 12,915,030원)이 된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 소외인 2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위 보험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약관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은 위 약관 [별표 1]의 보험금지급기준 중 대인배상 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약관 제40조에서 정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10,084,970원 및 그 중 원심에서 지급을 명한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96. 5.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6.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 10,084,9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0. 4.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0. 5. 18.까지는 위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위 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원심판결의 인용금액 외에 추가로 인용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당심에서의 나머지 확장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천호(재판장) 최승욱 최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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