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예외적인 경우
[2]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일체의 영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권리 및 자산 등을 모두 양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은, 영업 전부의 양도로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없이 영업 전체를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회사가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사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도 그 재산처분에 관한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
[2]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일체의 영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권리 및 자산, 위 영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차량, 버스노선, 위 영업을 위하여 체결하고 있는 각종 계약을 모두 양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은, 영업 전부의 양도로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2]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공1979, 11798) 대법원 2001. 2. 28.자 2000마7839 결정 (공2001하, 1440)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62835 판결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손평업)
피고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기)
변론종결
2008. 11. 25.
주문
1. 피고 1 주식회사가 2007. 12. 26. 피고 2 주식회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양도물을 양도하기로 한 양도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1 주식회사의 총 5,000주의 주식 중 2,600주를 보유한 주주인바, 피고 1 주식회사가 2007. 12. 26. 피고 2 주식회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양도물을 양도하기로 한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은 피고 1 주식회사의 모든 재산을 넘기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과 같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없이 영업 전체를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회사가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사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도 그 재산처분에 관한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의 총 주식 5,000주 중 적어도 소외 1로부터 700주를 양수한 피고 1 주식회사의 주주인 사실(원고가 소외 2로부터 양수한 1,900주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3 내지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내용은 피고 1 주식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일체의 영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권리 및 자산, 위 영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차량, 버스노선, 위 영업을 위하여 체결하고 있는 각종 계약을 모두 피고 2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영업 전부의 양도로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 1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피고 1 주식회사의 영업이 사실상 폐지된 상태였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 록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