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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배임][공1999.3.15.(78),510]
판시사항

[1] 고소 및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의 정도(=사실상의 의사능력)

[2]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이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3] 배임죄의 고의의 인정 방법

판결요지

[1]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3] 배임죄의 고의는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원철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고소대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가.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류승훈은 1976. 12. 20.생으로서 공소외 박기승에게 고소를 위임한 1996. 10. 16. 및 공소외 박기성에게 고소를 위임한 1996. 11. 5. 당시 만 19세 남짓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고소를 위임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류승훈이 당시 미성년자이므로 그 고소위임은 법정대리인인 후견인만이 할 수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나. 피해자 류승훈, 류경아가 1996. 10. 16.자로 공소외 박기승에게 고소를 위임한 위임장(수사기록 12쪽)에 의하면, "…… 한국유선방송사의 모든 민, 형사 및 권리를 위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류승훈이 1996. 11. 5.자로 공소외 박기성에게 고소를 위임한 위임장(수사기록 25쪽)에 의하면, "피고소인 피고인에 대한 배임 등 사건의 모든 민, 형사상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상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배임죄에 대한 고소를 위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논지도 이유 없다.

다.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류승훈, 류경아 명의의 1996. 10. 16.자 위임장에는 위 류경아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단 류승훈은 미성년자인 관계로 등본으로 증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류승훈 명의의 1996. 11. 5.자 위임장에는 인감증명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피해자 류승훈에 대하여도 특별히 고소위임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그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매매계약서의 진정 여부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배임행위의 고의에 대하여

배임죄의 고의는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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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1998.6.18.선고 97노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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