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D’ 행사장에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었고, 피해자가 축제 종료 후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까지 스스로 따라왔으며, 피고인이 집에서 돈을 찾다가 스스로 옷을 벗은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한 번 안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 2013. 6. 18. 이전에 행하여진 간음약취죄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6조에 정한 친고죄에 해당하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의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를 함에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이는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되고,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962 판결 등 참조). 또한,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구술로도 할 수 있는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 또는 참고인으로서 신문받으면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술을 하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