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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5 2016노71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에서 피해자의 고소장과 고소 대리인의 고소 보충 진술 조서가 모두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친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이 댓 글을 단 기사의 내용을 보면 ‘ 천안시 D에 위치한 모 호두 과자 업체 ’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천안시 D에는 피해 자의 호두 과자 업체 이외에도 여러 개의 호두 과자 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②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등 참조), 자유로운 증명에 있어서는 그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고, 법률이 규정한 엄격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으며, 당해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고 기록에 편철되는 등으로 그 근거가 남겨 져 있으면 된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장과 고소인의 대리인에 대한 고소 보충 진술 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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