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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구합6106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35,2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7. 3. 7. 시흥시 고시 D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7. 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 시흥시 E 전 1247㎡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 2018. 8. 29. 3 손실보상금 : 원고들 토지 보상금 각 369,423,75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2.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1) 손실보상금 : 원고들 토지 보상금 각 369,423,750원(원고들 이의신청 각 기각) 2)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라. 이 법원의 감정인 H(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수용목적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 원고들 토지 보상금 각 370,359,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가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정당한 보상금과 위 보상가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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