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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6620 판결
[보안관찰처분취소][공1999.3.1.(77),389]
판시사항

[1] 구 국방경비법이 적법하게 제정·공포된 법률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2] 보안관찰처분이 헌법 및 국제규약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국방경비법은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전 미군정 아래의 과도기에 시행된 법률로서 그 제정 및 공포의 경위에 관하여 관련 자료의 미비와 부족으로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 법이 그 효력 발생일로 규정된 1948. 8. 4.부터 실제로 시행되어 온 점 및 관련 미군정법령과 정부수립 후의 군형법, 군법회의법의 규정내용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은 당시의 법규에 따라 군정장관이 1948. 7. 5. 자신의 직권에 의하여 남조선과도정부 법령(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Ordinance)의 하나로 제정하여 군정청관보에의 게재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공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법은 적법하게 제정·공포되어 유효하다.

[2]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을 비롯한 관련 규정과 그에 기한 보안관찰처분은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12조 제1항(신체의 자유), 제13조 제1항(소급입법에 의한 처벌 및 이중처벌의 금지), 제37조 제2항(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에 위반되거나,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것) 제18조 제1항(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19조 제1항(의견을 가질 권리)에 반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외 5인)

피고,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국방경비법은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전 미군정 아래의 과도기에 시행된 법률로서 그 제정 및 공포의 경위에 관하여 관련 자료의 미비와 부족으로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 법이 그 효력 발생일로 규정된 1948. 8. 4.부터 실제로 시행되어 온 사실 및 관련 미군정법령과 정부수립 후의 군형법, 군법회의법의 규정내용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은 당시의 법규에 따라 군정장관이 1948. 7. 5. 자신의 직권에 의하여 남조선과도정부 법령(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Ordinance)의 하나로 제정하여 군정청관보에의 게재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공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 원심이, 위 법이 적법하게 제정·공포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을 비롯한 관련 규정과 그에 기한 보안관찰처분은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12조 제1항(신체의 자유), 제13조 제1항(소급입법에 의한 처벌 및 이중처벌의 금지), 제37조 제2항(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에 위반되거나,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것) 제18조 제1항(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19조 제1항(의견을 가질 권리)에 반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2헌바28 결정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안관찰법 및 보안관찰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와 반대의 취지에 선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반국가단체에 관여한 경력과 그로 인한 전력, 그 밖의 제반 행상에 미루어 보아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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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9.10.선고 98누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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