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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5노3444
존속살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범행 수법의 잔혹성,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의 잔혹한 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치료 감호사건에 관하여 의제된 항소에 대한 판단 검사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 법 제 14조 제 2 항에 따라 치료 감호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치료 감호사건에 관한 항소 이유의 제출이 없고,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자신의 친부인 피해자를 가위 등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② 가족 살해 범죄는 가족 간의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유족들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기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③ 피고인이 정신 분열증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④ 유족인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⑥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 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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