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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97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15.(984),458]
판시사항

구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에 인쇄되어 있는 농림부장관의 직인이 농지개혁법상의 상환증서에 인쇄되어 있는 농림부장관의 직인과 색깔이 다르다거나 그 당시 사용되던 직인과 글자체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원인증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61.5.5. 법률 제613호, 실효) 및 구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1961.5.25. 농림부령 제79호, 실효)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는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이 분배농지의 권리를 이어 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환완료 및 적격농가 여부와 사실상의 현소유자 여부를 조사·확인한 다음 같은 규칙 별표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사실상의 현소유자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발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비록 같은 법상의 원인증서가 사실상의 현소유자임을 증명한다는 부분 이외에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민에게 교부하는 상환증서와 대체로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농림부장관 직인도 마찬가지로 인쇄되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상의 현소유자임을 증명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농지개혁법상의 상환증서와는 그 작성명의자나 내용 및 발부요건 등을 달리 하는 별개의 증서이고, 거기에 인쇄되어 있는 농림부장관 직인은 단지 서식의 일부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지 그 직인이 인쇄되어 있다고 하여 농림부장관이 작성명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특별조치법상의 원인증서의 작성명의자인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의 직인이 위조되었거나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날인되었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설사 거기에 인쇄되어 있는 농림부장관 직인이 농지개혁법상의 상환증서에 인쇄되어 있는 농림부장관 직인과 색깔이 다르다거나 그 당시 사용되던 직인과 글자체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같은 특별조치법상의 원인증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두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61.5.5. 법률 제6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61.5.25. 농림부령 제79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는,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이 분배농지의 권리를 이어 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환완료 및 적격농가 여부와 사실상의 현소유자 여부를 조사, 확인한 다음 위 시행규칙 별표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사실상의 현소유자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발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비록 위 특별조치법상의 원인증서가 사실상의 현소유자임을 증명한다는 부분 이외에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민에게 교부하는 상환증서와 대체로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농림부장관 직인도 마찬가지로 인쇄되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상의 현소유자임을 증명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위 농지개혁법상의 상환증서와는 그 작성명의자나 내용 및 발부요건 등을 달리 하는 별개의 증서이고, 거기에 인쇄되어 있는 농림부장관 직인은 단지 서식의 일부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지 그 직인이 인쇄되어 있다고 하여 농림부장관이 작성명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상의 원인증서의 작성명의자인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의 직인이 위조되었거나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날인되었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설사 거기에 인쇄되어 있는 농림부장관 직인이 위 농지개혁법상의 상환증서에 인쇄되어 있는 농림부장관 직인과 색깔이 다르다거나 그 당시 사용되던 직인과 글자체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특별조치법상의 원인증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 명의로 경료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가 된 을 제1호증상의 농림부장관 직인이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증서상의 그것이 적색으로 인쇄되어 있는 것과 달리 검은색으로 인쇄되어 있고, 또 그 글자체도 그 당시 사용되던 농림부장관 직인과는 일부 차이가 나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소유자가 위 망 소외 1임을 증명하면서 날인되어 있는 파주군 조리면장의 직인이 위조된 것이라거나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날인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을 제1호증이 위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을 제1호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옳다 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 간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환대장부표 및 상환대장에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수분배자인 망 소외 2(원고의 피상속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소표상에는 위 망 소외 1이 경작자로 표시되어 있기도 한 사실, 위 망 소외 1은 약 35년전부터 1984. 12. 13.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왔는데, 위 망 소외 2는 1985. 3. 31.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불과 3, 4km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여 오면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소유자가 위 망 소외 1이라고 한 위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위와 같이 위 을 제1호증이 위조되었거나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인 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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