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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8226 판결
[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2.12.1.(167),2734]
판시사항

[1] 구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소정의 도시기본계획이 직접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토지이용계획을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한 도시기본계획의 효력 유무(한정 적극)

[2] 도시기본계획에서의 대상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크다는 사유가 도시기본계획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 제16조의2 , 같은법시행령(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제14조의2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그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만, 그 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므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토지이용계획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기본구상도상에 분명하게 그 내용을 표시한 이상 도시기본계획으로서 입안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 공청회 등 절차에서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내용이 제시된 다음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람공고까지 되었다면 도시기본계획으로서 적법한 효력이 있는 것이다.

[2] 도시기본계획제도의 입법 취지와 법적 성격, 내용, 입안 및 승인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기본계획에서의 대상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도시기본계획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보성주택

피고,피상고인

통영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종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 제16조의2 , 법시행령(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제14조의2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그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만, 그 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므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토지이용계획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기본구상도상에 분명하게 그 내용을 표시한 이상 도시기본계획으로서 입안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 공청회 등 절차에서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내용이 제시된 다음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람공고까지 되었다면 도시기본계획으로서 적법한 효력이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392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1995. 1. 1. 충무시와 통영군을 통합한 도농복합시인 통영시가 출범함에 따라, 피고는 '2016년 통영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자연수림이 양호한 구릉지인 그 판시 토지를 포함한 통영시 북신동 일대 28,000㎡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환원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고, 그 계획안은 1996. 12. 7. 공청회 개최 이후 1997. 12. 20. 경상남도지사(1997. 12. 12. 건설교통부장관의 오기로 보인다.)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모두 거친 후, 1997. 12. 30. 공람공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 토지가 녹지지역으로 변경된 바 없다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이나 위 녹지지역 변경행위가 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도시기본계획제도의 입법 취지와 법적 성격, 내용, 입안 및 승인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기본계획에서의 대상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도시기본계획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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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0.9.8.선고 99누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