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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누157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부존재확인][집33(2)특,258;공1985.8.1.(757),1023]
판시사항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없음에도 그 결정이 있는 양 행정청이 도시계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 경우, 그 결정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유무(적극)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소정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위 법에 따른 시설결정을 한 일이 없음에도 마치 공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것과 같이 취급하여 “공원용지”로 표시하여 도시계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면 그 토지에 관하여 공원용지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 의하여 그 결정이 있는 양 법률적 불안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그 법률적 관계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결정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소정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권한을 가진 피고가 위 법에 따른 위 시설결정을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마치 위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상의 공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것 같이 취급하여 “공원용지”로 표시하여 도시계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면 위 토지에 관하여 공원용지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없음에 불구하고 피고에 의하여 그 결정이 있는 양 법률적 불안이 조성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그 법률적 불안의 제거를 위하여 그 결정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존부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도시계획확인서 발급행위 자체가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임을 전제로 하여 그것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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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18.선고 84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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