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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나60596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을 영위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1. 5.부터 2019. 3. 2.까지 근무하며 노무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32,500원(= 2019. 2. 분 1,787,500원 2019. 3. 분 245,000원) 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2020. 8. 27.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임금 등에 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9고 정 958) 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한 피고의 항소가 2021. 1. 28. 기각된 사실 피고의 상고가 2021. 4. 2.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2,032,5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 관계가 종료한 2019. 3. 2.부터 14일이 지난 2019.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 기준법이 정한 연 20% 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C( 대표 D)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기는 하였으나 C로부터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일부를 받지 않는 대신 인부의 노임을 C가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고 인부들도 전부 동의했으므로, 자신은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그 지급의무가 C 회사에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민법 제 454조 제 2 항은 제 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 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 인수의 경우에 한하고, 채무 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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