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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3. 21:09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2 화물차 안에서 시동을 켜 놓은 채 잠이 들어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눈이 풀려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내사보고(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장면 촬영)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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