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손바닥을 내미는 동작을 취한 적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의 신체접촉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폭언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아파트 관리소 직원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방사선 검사 등을 통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좌상의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와 약물처방을 받은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손을 살짝 피해자 어깨에 가져다 대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현행범인체포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쳤음을 시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점, ⑤ 피고인과 같은 동에 거주하는 F은 수사기관 및 당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위 목격 경위에 관하여 남편을 찾으러 잠시 밖으로 나와 근처를 둘러보다가 피고인과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남편이 없어서 바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F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모든 과정을 목격한 것이 아니어서 F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