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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2092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0. 4. 7....

이유

1. 인정사실 I은 2010. 4. 7.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J(2015. 10. 14. 사망)와 자녀인 피고, 원고 A, 원고 E, 원고 F, 원고 G이 있었다.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수십 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0. 4.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6.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3. 29. 원고 A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B, C, D가 위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권한 없이 2010. 4. 6.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2010. 3월경 장남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밭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가 2010. 4. 6.자 증여계약서에 망인의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처분문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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