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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8나20208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수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 다.

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처분문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9568 판결 참조). 한편,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 또는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서류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4호증의 1 의 일부 작성명의인인 원고들의 이름 옆에 원고들의 각 인감이 날인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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