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6.02 2015나117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2014. 5.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14198호로 2014. 5.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망인은 2014. 6. 25. 사망하여 형제자매인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아버지 E은 소외 F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으나, E은 망인과 1978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F와 망인도 서로의 존재를 알고 왕래가 있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E이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망인으로부터 대리권도 수여받은 바 없이 임의로 작성한 상태에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처분문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9568 판결 참조 . 한편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 경우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