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수용에 따른 잔여지의 가격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잔여지의 기업이익(기업이익)을 그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잔여지가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너비 10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외 1인)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전 270㎡(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와 (주소 2 생략) 전 193㎡ 및 (주소 3 생략) 전 46㎡(이 사건 '수용지'라고 한다)는 원고들이 잡종지로 사용하며 공유하고 있던 일단의 토지로서 그 형태는 대체로 사다리꼴에 가까운 부정형이었는데,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수용지만을 수용하고 이 사건 잔여지는 수용하지 아니한 결과 종전의 일단의 토지는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270㎡만 남게 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던 일단의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수용지가 수용됨으로써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끝에, 그 가격하락액에 대한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결과를 채용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있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객관성과 타당성이 없는 감정평가 결과를 채용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잔여지가 이 사건 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너비 10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13375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