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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5. 15. 선고 79다4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회복등기][집27(2)민,22;공1979.8.1.(613),11979]
판시사항

전소의 민사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 이를 근거로 제기한 후소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국이 귀속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수인 및 그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수한 갑(갑)등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전소에서 국가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등기명의인과 위 대법원판결 후 위 부동산을 갑(갑)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등기한 을(을)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에, 위 민사판결의 기초가 된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에 의하여 재심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전소송에 관한 민사판결로서 최초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확정지은 것이니, 최초 매수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을(을)이 최초 매수인이 국가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위 갑(갑) 및 최초 매수인을 순차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는 위 민사확정판결의 기판결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그 판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본건 부동산은 원래 귀속재산인 바, 피고는 이를 그 판시와 같이 1959. 6. 30 제1심 피고 천회산업주식회사에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천회산업은 이를 제1심 피고 ○○학원에 매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학원이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1969. 1.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피고는 1960. 1. 25 위 천회산업과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 천회산업과 ○○학원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1968. 1. 31 피고 대한민국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1976. 1. 22 위 천회산업 및 ○○학원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대법원판결 선고 후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등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위 천회산업이 본건 부동산의 관리청인 피고산하 공주세무서장을 상대로 피고와 위 천회산업간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77. 10. 12 대법원에서 위 천회산업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주장 즉, 위 피고와 천회산업간의 매매계약 취소처분이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 확정됨으로써 피고와 위 천회산업간의 매매계약은 당초부터 유효한 것으로 회복되었으니 위 ○○학원, 천회산업을 순차대위하여 피고에세 본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위 천회산업, ○○학원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의 피고 승소확정판결은 위 천회산업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확정지은 것이니 그후 위 민사판결의 기초가 된 위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위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되어 위 매매계약이 계약당초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의 사유를 들어 재심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민사확정판결의 효력이 부정될 수 없으므로 위 천회산업이 피고에게 다시 위 매매계약에 인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은 위 민사소송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천회산업이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위 천회산업을 대위하여 그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의한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이와 배치되는 사실 및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대법관 임항준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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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2.7.선고 78나2455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