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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4나61578
구상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은 4,994,440원과 그중 3,2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이 법원 D, E(중복) 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서초구 F 외 6필지상 G아파트 113동 7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해 10. 1. 대금을 완납한 사람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가 매수하기 직전 소유하던 사람이다.

피고 C는 그의 처이다.

나. 원고의 인도명령 집행 (1)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에도 거주를 계속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7.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인도명령을 받았다

(이 법원 H). (3)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3. 11. 21. 위 인도명령을 집행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점유를 원고에게 넘겨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2013. 10.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집행이 된 같은 해 11. 2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권원 없이 거주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피고 B뿐만 아니라, 피고 C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공동점유자로서 이를 불법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6456, 16463 판결 참조).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

제1심 감정인 I의 임료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3. 10. 1.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임료 합계액은 3,215,1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 11. 20.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이니 그때까지 인도명령을 집행하지 말아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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