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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98.8.1.(63),2048]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위반 범죄(임금등의기일내지급의무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0조 소정의 임금등의기일내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등의기일내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 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공소외 천관영은 사용자에게 수령할 임금보다 다액인 금 3,000,000원을 차용한 채무가 있어 사용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구한 바 없이 잠적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대표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천관영이 퇴직하면서 그 임금채권과 위 차용금 채무를 상계하거나 상계하려는 취지로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사유에 기한 임금부지급의 경우 근로자의 상계로 믿은 경우에는 고의가 없고, 상계할 것으로 믿은 경우에는 비난가능성이 없어 결국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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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8.4.10.선고 98노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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