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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19 2012고정2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법정관리인으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6. 4.부터 2010.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219,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의 기일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 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호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은 2007. 7. 19.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회사로부터 7,25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우리사주 대출자와 C 간에는 퇴직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고 퇴직해야 한다는 대출 및 대출금상환계약이 존재한 사실, 2010. 4. 19. C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E이 우리사주 대출자들에게만 한정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의 후 미지급 상여금과 대출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C 회사의 대출금 회수권한을 포기한 사실, 이에 C의 법정관리인인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 D에 대한 위 2010. 4. 19.자 상여금지급결의를 포함한 상여금지급 및 상계약정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및 위 부인의 청구가 2012. 7. 10. 청구인의 승소로 종결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임금부지급의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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