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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도3126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8.7.15.(62),1934]
판시사항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문구가 기재된 후 지급제시인이 지급은행과의 합의하에 지급거절문구를 삭제하고 반환받아 다시 지급제시한 경우, 위 수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수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문구가 기재된 후 지급제시인이 지급은행과의 합의하에 지급거절문구를 삭제하고 반환받아 다시 지급제시한 경우, 위 수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수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태봉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공소외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한국상업은행 군포지점에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1991. 12. 13. 광주은행 하남공단지점에 당좌수표 2장(수표번호 마가2959482, 마가2959483)을 백지로 발행함으로써, 광주은행 하남공단지점이 그 금액을 금 160,000,000원과 금 100,000,000원으로, 발행일을 1992. 12. 4.로 각 보충하여 1992. 12. 5. 한국상업은행 군포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에 의하면, 위 당좌수표는 광주은행 하남공단지점이 이미 1992. 4. 14. 광주은행 서울지점을 통하여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인하여 부도처리되어 수표면에 지급거절문구까지 기재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광주은행 서울지점이 이를 회수하여 광주은행 하남공단지점에 돌려주자, 광주은행 하남공단지점이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1992. 12. 5.에 다시 지급제시하여 부도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 위 당좌수표는 처음의 지급제시로 지급거절됨으로써 그 이후에는 소구권 내지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하여서만 증권적 성질을 가질 뿐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수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당좌수표의 사본(수사기록 51쪽 이하),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 사본(수사기록 15쪽), 광주은행 하남공단지점장의 추심당좌수표 반환요청 공문 및 대체입금표 사본(공판기록 247쪽 이하) 등의 각 기재와 은행원 한승구의 진술, 원심의 광주은행 서울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공판기록 22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당좌수표는 원일산업이 광주은행 하남공단지점에게 부담하게 된 대출금채무에 대한 견질용 담보로 발행된 것으로, 광주은행 하남공단지점은 1992. 4.경 발행인인 공소외 회사가 부도가 나자 1992. 4. 14. 위 당좌수표의 금액을 위와 같이 보충하고 발행일은 백지로 둔 채 광주은행 서울지점을 통하여 지급제시하였고, 한국상업은행 군포지점은 위 당좌수표를 무거래로 인한 부도처리대상으로 판단하여 지급거절문구를 수표면에 기재하였는데, 위 당좌수표가 교환회부된 사실을 안 피고인이 광주은행 하남공단지점에 대하여,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기 전에 미리 피고인에게 알려주기로 한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지급제시한 사실을 강력히 항의하자, 광주은행 하남공단지점은 위 당좌수표를 착오로 교환회부하였음을 시인하고, 한국상업은행 군포지점에 위 당좌수표의 반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어, 어음교환소규약에 의한 부도수표 반환절차에 따라 부도수표대전을 지급하고 어음교환을 통하여 수표를 반환받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 260,000,000원을 '추심어음 교환회부 착오로 인한 결제금' 명목으로 한국상업은행 군포지점에 입금한 후 위 당좌수표를 임의로 회수하였고(위 당좌수표에 기재되었던 지급거절문구는 삭제되어 있는바, 거기에 날인된 인영으로 보아 한국상업은행 군포지점이 이를 삭제하고 반환한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으로부터는 1992. 4. 30.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위 당좌수표를 교환에 회부하더라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은 다음 위 수표를 계속 소지하고 있다가 발행일을 위와 같이 보충하여 새로이 지급제시를 함으로써 다시 무거래로 지급거절된 사실을 알 수 있고(원심이 채용한 한국상업은행 군포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의 회보에는 이와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앞에서 든 뚜렷한 증거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어음교환소규약에 의하면 부도로 반환된 수표라 하더라도 지급은행의 재교환회부 동의가 있으면 재교환에 회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제76조 제6호).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광주은행 하남공단지점이 위 당좌수표에 기재된 지급거절문구가 지급은행에 의하여 삭제된 상태로 이를 반환받아 소지하게 됨으로써 위 당좌수표는 지급제시되기 이전의 상태와 마찬가지의 유통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위 당좌수표를 회수한 원래의 소지인이 이를 지급제시할 수 있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고자 하는 부정수표단속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당좌수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수표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데에 대하여 형사상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수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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