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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25 2016노750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3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범행 당시 및 전 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행동,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정황을 대체로 기억하면서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C(59 세) 이 평소 술에 취하면 자신에게 반말을 하거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8. 09:30 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같이 마시던 중, 또다시 술에 취하여 반말을 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화가 나 자리를 뜬 다음 귀가하였으며, 집에서 술을 좀 더 마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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