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는 살인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나,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도구, 공격방법,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