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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8 2016노702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 무기 징역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방법 및 태양, 범행 당시 및 전 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전후의 행동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면서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반복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그 반인륜 성과 잔혹성에 비추어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죄책도 더할 나위 없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08년 경 살인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당시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7년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년 가량 지난 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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