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벌금 명목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벌금이 4~500만 원 나왔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인 상태로 기존에 제3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조차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7.경까지 8회에 걸쳐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여자친구 병원비 명목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7. 9.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누나의 병원비로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인 상태로 기존에 제3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조차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1.까지 19회에 걸쳐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편취금 정리내역, 각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 확인건), 신용정보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