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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8 2013고정9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0. 05:40경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47-2에 있는 ‘경기현대서비스’ 앞길에서, 업무로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곤지암 방면에서 궁평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과도하게 조향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기현대서비스 앞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뉴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뉴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E 소유의 F 뉴그랜저 승용차 및 피해자 G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D 뉴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6,791,363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뉴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324,077원 상당이 들도록,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819,903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각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자동차 부품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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