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0.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에 건축예정인 D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중 3층 7호 A타입(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수익형호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입주예정일 2017년 10월 중(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개별 통보 한다) 공급금액 및 납부방법(제2조) 분양대금 147,200,000원(계약금 14,72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합계 88,320,000원 은 2016. 1. 20.부터 2017. 5. 20.까지 5회 분할하여 지급하며, 잔금 44,160,000원은 입주시에 지급) 입주지정일 및 입주절차(제5조) 피고는 입주지정기간을 입주지정 개시 30일 전까지 원고에게 사전 통보하되, 입주지정기간은 입 주지정개시일(사용승인일 및 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계약의 해제(제11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제3항 3호). 위약금 및 반환금(제12조) 제11조 제3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 으로 지불한다
(제12조 제3항).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인 2015. 11. 22.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의 가계약 성격인 층ㆍ호수지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4,72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2. 27.경 중도금 88,320,000원을, 2018. 1. 29. 잔금 44,16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7. 9. 26.'이 사건 호텔의 준공(사용승인)예정일은 2017. 10. 말에서 11. 중순이고, 분양잔금 납부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