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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가합40749
분양대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4,344,548원 및 그 중 107,824,548원에 대하여는 2016. 9. 20.부터, 33,260...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귀포시 D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E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객실을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1) 원고 A는 2016. 8.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 7층 F호를 162,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9층 G호를 16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각 분양받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 9층 F호를 162,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 입주예정일: 2017년 10월 중(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일은 추후 개별 통보) 제11조(계약의 해제 ③ 원고들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의 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단,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경우에는 피고가 인정하 는 경우

2. 피고가 허가권자로부터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단, 시정명령을 건축 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표하고 공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함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제12조(위약금 및 반환금) ③ 제11조 제3항(단, 1호 제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제17조(중도금대출) - 중도금 융자 가능 시에 해당 ② 원고들이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피고가 알선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분양대 금을 납부할 경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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