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20고정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9.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시장 부근에서 같은 구 C맨션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위운전자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벌금이 과다하다는 판단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질에 맞춰 형을 재산정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