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3. 22:32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점, 2009년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