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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05:26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C 앞 교차로를 D빌라 방면에서 부강우체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9세)가 운전하는 F 이마이티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H 노래방’ 앞에서 같은 시 C 앞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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