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6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 사이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년 및 2011년에 해외 법인인 B가 국내에서 반도체를 판매하는 것을 중개하고 2012. 8.경부터 2012. 10.경 까지 사이에 B로부터 받은 위 중개수수료가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에 외국환으로 모두 입금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중개행위는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받았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위 중개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가 2010년 및 2011년에 국내회계연도에 따라 확정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해당 사업연도보다 늦게 지급받게 되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사내유보된 금액에 해당하고, 2010년 및 2011년에 E의 홍콩 계좌로 송금된 B의 자금은 이 사건 수수료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위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 이를 C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로부터 2012. 8. 28. 미화 27,549.71달러, 2012. 8. 29. 미화 131,554.22달러, 2012. 10. 16. 미화 163,764.38달러를 원고의 국내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