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구단5667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9 . 6 . 12 .
판결선고
2009 . 8 . 14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9 . 1 . 30 .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제○○기 ○○ 연수생으로서 ○○ 연수원에서 실무 수습을 받던 중 2000 . ○ . ○ . ( 금요일 ) 16 : 30경 ○○ 종합운동장 옆 축구경기장에서 2000 . ○ . ○ . 실시 예정이 던 제○○기 ○○연수생 춘계체육대회 중 축구경기 예선전을 대비할 목적으로 ○○ 연 수원 ○반 연수생들과 연습경기 ( 이하 이 사건 축구경기 ' 라 한다 ) 를 하던 도중 17 : 00경 공을 몰고 달려가다가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 도중 넘어져 팔목골절 ( 이하 ' 이 사건 상 병 ' 이라 한다 ) 의 부상을 입고 , 2009 . 1 . 19 . 피고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 다 .
나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예선경기를 위한 연습경기는 춘계체육대회계획서 추진일정 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연습경기를 소속 기관장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던 체육행사 라고 볼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2009 . 1 . 30 . 원고의 위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 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 을 제1 ,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축구경기는 ○○ 연수원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 연수생 춘계체육대회의 축구 예선 경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위 체육대회와 밀접 불가 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 기관장의 지배나 관 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 이 사건 축구경기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상병 또한 공무인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 피 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인정사실
( 1 ) 원고는 제○○기 ○○ 연수생으로서 이반에 소속되어 있었는바 , ○○ 연수원은 2000 . ○ . ○ . ( 금요일 ) 09 : 00 ~ 18 : 00까지 ○○시 종합운동장에서 축구 , 발야구 , 800m계 주 , 2인 3각 , 농구 , 줄다리기 등을 경기종목으로 하여 제○○기 ○○ 연수생 춘계체육대 회를 개최하였다 .
( 2 ) 위 체육대회의 축구 종목 예선전 및 8강 , 4강전은 2000 . ○ . ○ . 부터 2000 . ○ . ○ . 까지 사이에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었고 , 원고가 소속된 이반은 2000 . ○ . ○ . 에 ○반과 예선 첫경기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
( 3 ) ○○ 연수원의 실무수습계획표상 2000 . ○ . ○ . 15 : 30부터 17 : 20까지 사이는 학 회활동 시간이었는데 , 원고 등 ○반 연수생 일부는 이 시간에 ○○ 종합운동장 옆 축구 경기장에서 위 축구예선경기를 위한 축구 연습을 하다가 우연히 같은 장소에 온 이반 ○○ 연수생들을 만나 16 : 30부터 ○반 연수생들과 축구 연습경기를 하게 되었다 .
( 4 ) 원고는 17 : 00경 공을 몰고 달려가다가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 도중 넘어졌고 , 그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 , 을 제2호증의 1 , 2 , 을 제3 ,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 이란 공무원의 공무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바 , 위와 같은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 상에는 소속기관의 회식 회합 등 공적인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포함되지만 , 공 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 으며 , 어떠한 행사가 공적인 행사인지는 그 행사의 주최자 , 목적 , 내용 ,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 운영방법 , 비용부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 인 과정이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 이 사건 축구경기 가 ○○ 연수생 춘계체육대회의 행사계획에 포함된 정식 일정이 아니었으며 , ○○ 연수 원에 보고된 행사도 아니었던 점 , 이 사건 축구경기 당시 ○○ 연수원의 공식 일정은 학회활동으로서 축구 연습과 관련이 없는 것이었고 , 이 사건 축구대회가 당초부터 계 획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축구 연습 장소에서 우연히 이반 연수생들을 만나 즉흥적 으로 실시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 이 사건 축구경기는 원고 등 연수생들이 사 적인 합의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서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원고의 소속기관인 ○ ○ 연수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 원고가 이 사건 축구경기 도중 입은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한다 .
판사
판사 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