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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43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 속칭, ‘ 대포 통장’) 로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위 조직은 성명 불상자가 소위 ‘ 총책 ’으로서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위한 통장 모집 및 인출 책 관리 등을 담당하고, 또 다른 성명 불상자는 소위 ‘ 유인책 ’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공인 수수료를 지급해 주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공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피해 금원을 대포 통장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소위 ‘ 인출 책 ’으로서 성명 불상 자가 카카오톡으로 지시하는 대로 위 피해 금원이 입금된 대포 통장 또는 그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 등으로부터 전달 받아 보관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들이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소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소위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 불상 자가 2016. 4. 15. 16: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D에게 전화하여 마치 하나 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공인 수수료를 지급해 주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인 수수료 명목으로 2016. 4. 15. 16:10 경 D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DF) 로 500,000원, 같은 날 19:00 경 DG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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