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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6나5859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과 D는 2014. 5. 29.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사장 F에게 F의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I’이라 한다)에 대한 보일러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피고 B과 D는 이 사건 지불각서의 서약자 부분에 각자 서명 및 무인을 하였다.

보일러납품 대금 지불각서

가. E(주) 사장 F은 2014년 1월 16일~17일(2일간)에 전남 화순군 J 소재의 ㈜H 지하 보일러실에 E보일러 18kw 17대를 납품 설치하였다.

나. 납품대금은 대당 165만 원, 총합계 2,805만 원이다.

다. 대금지불방법은 두 번으로 나누어서 지불한다

(단, 1차 대금 지불 이행을 하지 않을 시에는 2차 약속기일은 무효이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차 2014년 6월 30일까지 1,400만 원 2차 2014년 7월 30일까지 1,405만 원

라. 위 사실을 대표이사 C, 회장 B, 사장 D는 인정한다

(위 3인은 각자의 연대 책임을 진다). 또한, 1차 2014년 6월 30일~2차 2014년 7월 30일까지 납품대금 2,805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할 것이며 만약 납품대금을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민, 형사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14년 5월 29일 서약자 ㈜H 회장 (B (인)) 주민번호 (생략) 전화번호 (생략) 서약자 ㈜H 사장 (D (인)) 주민번호 (생략) 전화번호 (생략) 서약자 ㈜H 대표이사 (C (인)) 법인번호 (생략) 전화번호 (생략)

나. F은 2014. 8~9.경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950만 원을 변제받았다.

다. F은 2015.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및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양도 무렵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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