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25.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주식회사 C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통을 목적으로 피고가 2005년경 친형인 ‘D’ 명의를 빌려 설립한 회사이다.
와 사이에 중국 선물거래시스템 운용에 관하여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F(대표이사 사장 E, 대표이사 회장 피고)은 C의 원고에 대한 수익금 정산채무 등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수익금 내지 투자 원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자, 2013. 3.경 투자계약의 책임자들인 D(C 대표이사), 망 E 망 E은 2014. 4. 23. 사망하였다.
및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인천지방검찰청 2013형제36014호, 이하 ‘이 사건 1차 형사고소사건’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6. 28. 이 사건 형사고소사건에 관하여,「피고는 2013. 7. 1.까지 투자원금 중 1억 원을 원고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송금이 되면 원고는 경찰과 검찰에 수사중단, 중지 및 시한부기소중지요청서를 제출한다. 피고는 2013. 12. 29.까지 1억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행이 되지 않으면 원고는 다시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잔금이 지급되면 원고는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에 대하여 향후 일체의 민ㆍ형사소송 및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제1차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합의에 따라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하고 수사기관에 합의 및 변제절차 진행을 이유로 수사중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은 2013. 7. 26. D, E, 원고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12.경 이 사건 1차 형사고소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기존 합의금의 나머지 1억 2,000만 원 중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