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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0 2013가합2132
공사도급계약 유효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사도급계약의 효력 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의 입찰, 계약방식 1) 피고는 2011. 5. 6. 용인시 기흥구 중동 866-1 지상 지하 2층, 지상 3층 동백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1. 5.경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2) 입찰 공고된 이 사건 공사의 계약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자치단체계약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이다.

나. 이 사건 1차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그 계약 내용 변경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1. 5. 27. 이 사건 공사의총공사대금 3,898,963,119원, 총 공사기간 2011. 6. 2.~2012. 7. 6.로 하되, 이 사건 공사의 일부(공통가설공사토공사철골공사조적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 2,944,385,975원, 공사기간 2011. 6. 2.~2012. 3. 27., 지연배상금율 1000분의 1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1. 6. 2.경 피고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7억 원을 지급받았다.

3) 한편, 이 사건 1차 공사 도중이던 2012. 1. 5.~2012. 3. 1.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2. 3. 2. 이 사건 1차 공사기간을 2011. 6. 2.~2012. 5. 23.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2. 4. 25.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을 3,898,963,119원에서 3,952,541,144원으로 증액하고, 총 공사기간을 2011. 6. 2.~2012. 7. 6.에서 2011. 6. 2.~2012. 9. 13.로 연장하며, 이 사건 1차 공사의 공사대금을 2,944,385,975원에서 2,997,964,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1. 6. 2.~2012. 5. 23.에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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