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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18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5세) 은 약 2개월 간 서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1. 22. 03:40 경 대구 남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면서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성의 없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이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이야기 하고 싶지 않으니 방에 들어가서 자든지 집을 나가든지 해 라” 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3개월 가량 된 말 티 즈 1마리를 안방 벽면을 향해 힘껏 집어던져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이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양 팔로 얼굴과 머리를 가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어깨, 양쪽 손등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측 상박부 좌상, 급성 경추 부 염좌,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폭행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단, 위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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