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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23 2020노6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종전 범행(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며 선도와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출 청소년에게 이러한 행위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오히려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정체성 확립에 매우 큰 악영향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7.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원심이 정한 징역형은 작량감경을 거친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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